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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세금 총정리 — 배당소득세·양도세·해외주식, 통장에 실제로 남는 돈

배당소득세 15.4%부터 해외주식 양도세(연 250만원 공제·5월 신고), 대주주 요건, 절세계좌까지. 명목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로 계산하는 초보 주식 세금 가이드.

주식으로 벌었다고 다 내 돈이 아닙니다. 배당이 통장에 꽂힐 땐 이미 얼마가 떼여 있고, 해외주식은 5월에 스스로 신고까지 해야 하죠. 20년 넘게 시장을 봤지만, 세금을 모르고 수익률만 자랑하다 5월에 놀라는 분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. 오늘은 “그래서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남느냐”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

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수익률입니다, 한 문장으로

세금은 수익률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몫이지,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식당 매출이 아무리 커도 재료비·임대료를 떼야 순이익이 남듯, 주식도 명목 수익률에서 세금을 뺀 세후 수익률이 진짜 내 몫입니다.

숫자로 보죠. 배당수익률 5%짜리 주식이 있습니다. 국내 배당은 **15.4%**가 원천징수되니, 세후로는 5% × (1 − 0.154) = **약 4.23%**가 됩니다. 5%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론 4.2%인 셈이죠. 이 세후 감각이 왜 중요한지는 배당투자 기초와 함께 보시면 확실해집니다.

국내주식: 배당엔 붙고, 매매차익엔 (대개) 안 붙습니다

국내주식 세금은 세 갈래입니다.

  • 배당소득세: 배당금에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. 통장에 들어올 땐 이미 떼인 뒤라 따로 신고할 게 없습니다. 다만 한 해 이자·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(금융소득종합과세). 고배당주만 잔뜩 담으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.
  • 양도소득세: 일반 개인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. 단, 대주주 요건(코스피 지분 1% 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등)에 해당하면 과세됩니다. 초보가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인데, 보통의 개인 투자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• 증권거래세: 팔 때마다 매도금액의 0.15~0.20% 수준(연도별로 조정되어 왔습니다)이 조용히 나갑니다. 한 번은 미미해도 단타를 자주 칠수록 누적됩니다.

참고로 오래 논쟁됐던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는 도입이 무산돼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.

해외주식: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

국내주식이 매매차익에 대개 세금이 없다면, 해외주식은 정반대입니다.

  • 양도소득세: 한 해 실현한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%(양도세 20% + 지방소득세 2%)가 붙습니다.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와 달리 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, 1천만원을 벌든 3억을 벌든 같은 단일세율입니다. 그리고 이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매년 5월에 스스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(전년도 거래분 기준).
  • 배당: 미국주식이라면 현지에서 **15%**가 먼저 원천징수됩니다(한미조세협약). 이 세율이 국내 배당세율(14%)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는 않지만, 역시 금융소득 2,000만원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
환율·수수료까지 얹히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. 이 감각은 ADR이란 편에서 다룬 환율·예탁수수료 이야기와 이어집니다.

구분국내주식해외주식
매매차익소액주주 비과세(대주주만 과세)250만원 공제 후 22%
신고자동(할 것 없음)5월 자진신고
배당15.4% 원천징수현지 원천징수(미국 15%)
손익통산해당 없음같은 해 손익 상계 가능

절세계좌는 왜 있나

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주는 그릇이 ISA·연금저축·IRP입니다. 예를 들어 ISA는 일정 한도(일반형 200만원, 서민형 400만원 — 확대 개편이 논의돼 왔습니다)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. 연금저축·IRP는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주고 세금을 노후로 미뤄줍니다. 같은 종목을 담아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로 세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.

초보가 빠지는 함정

  1. “해외주식은 안 팔면 세금 없다”는 맞습니다. 하지만 팔면 신고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. 국내주식처럼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5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  2. “손해 본 종목은 상관없다”는 착각. 해외주식은 같은 해에 손실을 실현하면 이익과 **상계(손익통산)**됩니다. 이익 1,000만원, 손실 800만원이면 과세 대상은 200만원뿐이죠. 중요한 건 이 상계가 그해 안에서만 된다는 점입니다. 올해 낸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(이월공제 불가). 12월에 이걸 모르고 손실 종목을 안 팔면, 그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영영 사라집니다.
  3. 배당수익률만 보고 고배당주를 몰아 담기. 세후로는 생각보다 낮고, 금융소득 2,000만원 구간에 진입하면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. 배당성향이 낮은 국내 시장의 배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뤘습니다.

세율과 기준금액은 수시로 개정되니, 실제 신고 시점엔 반드시 국세청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.

정리 — 명목이 아니라 세후로 계산하라

좋은 수익률이 곧 좋은 세후 수익률은 아닙니다. 국내는 배당에, 해외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걸리고, 해외는 신고 의무까지 스스로 져야 합니다. 손익통산과 절세계좌를 챙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몇 년 뒤 통장에 남는 돈이 확실히 갈립니다.

FAQ

Q. 국내주식으로 1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없다고요? 소액주주라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라 그렇습니다.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해외주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

Q. 해외주식 신고, 증권사가 대신 안 해주나요? 많은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, 최종 신고·납부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합산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.

Q. 손실만 본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 낼 세금은 없습니다. 다만 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즉 “올해 손실을 신고해두면 내년에 덜 낸다”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. 상계는 같은 해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. 신고 의무 여부는 거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
작성 시점 기준이며, 이 글은 투자 참고용으로 특정 종목·상품의 매수 권유가 아닙니다. 세법과 세율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·납부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